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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1. - 학교폭력예방 및 범죄로부터 학생보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2. 2. 영상정보처리기기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1. 구분담당자 및 부서주요 역할연락처
      관리책임관학교장CCTV 설치 및 운영 총괄031-5182-6400
      운영담당자행정실장(교육행정실)시설 관련 CCTV 운영031-5182-6400
      생활인권안전부장
      (생활인권안전부)
      학생 관련 CCTV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
      주간) 생활인권안전부장 시설관리주무관실시간 모니터링031-5182-6400
      야간) 시설당직원

  3.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1.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
      태성초등학교후문1200만화소
      (고정식)
      학교 내․ 외부 출입구 및 통행로
      후문경사로1
      담장앞통행로1
      소운동장1
      운동장1
      생태학습장(어린이놀이시설)1
      정문1
      유치원외부통로및유원장1
      후문계단1
      운동장(정문)1
      지상주차장1200만화소
      (고정식)
      학교 내․ 외부 출입구 및 통행로
      본관입구1
      본관측면입구1
      유치원입구1
      1층별관 계단1
      지하주차장1
      행복쉼터 내부에서 출입구1
      행복쉼터 출입구에서 내부1
      총 대수18

  4.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1. ○ 안내판 규격 : 45*60cm
    2. ○ 부착장소 : 정문, 후문

  5.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가. 정보주체는 태성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나. 태성등학교장은 가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다.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성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 정보의 보관 장소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시간 : 24시간
    2.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한다. 다만,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가.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본 관동 1층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의 메모리로 하고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나.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운영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라. 화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4.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본관동 1층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의 메모리

  7. 7.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1.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8.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 센터 연계 포함)
    1. - (주간) 생활인권부장,시설관리주무관 : 주간 학교 내 외부인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
    2. - (야간) 당직전담원 : 야간 학교 내 외부인 및 위험요소 모니터링

  9.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